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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by 정거자앙 2023. 4. 13.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15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청 자격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고 봅시다. 경쟁률이 엄청 쎄다는데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동안에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대신 본인의 순위와 배점 등을 잘 알아야겠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

신청 자격

 

청년과 신혼 부부 유형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죠. 이 날짜에 만 19세 이상이며 만 39세 이하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이며 자동차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각 유형별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고요. 1세대 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 나이는 3월 31일자가 기준입니다. 4월 1일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요, 3월 30일자로 만 40세가 됐어도 아쉽지만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게 기본이지만,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6세 이하 아이 혹은 임산부가 있을 경우엔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조건을 벗어나면 불가능 합니다.

 

신청 유형

 

청년의 경우는 나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이면 되고요. 직장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청년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대신 청년 안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과 순위로 나누지 않고 요건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차상위계층 가구일 경우에는 1순위로 분류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들어오면서 자산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 3천6백8십3만원 이하)를 충족할 때 자격이 됩니다. 마지막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에 들어오고,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 9천 9백만원, 자동차 3천 6백 8십 3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공통사항 먼저 알아보자면,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이거나 입주일 바로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신청가능한데, 아빠든 엄마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임대료가 조금 더 저렴한 신혼부부I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신혼부부II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 없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I유형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더 비쌀 뿐이죠. 신혼부부도 순위가 나뉘는데요. 1순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족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정)신혼부부 이고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가 3순위가 됩니다. 소득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들어오고, 총 자산은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 가능한 조건일 경우 3천 6백 8십 3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입력한 순위 및 가점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순위로 나누고, 그 다음은 가점사항 총점을 봅니다. 가점사항이 똑같을 땐 가점사항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나누며 여기까지도 똑같다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가점을 선택했다가 서류심사에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엔 서류심사 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점사항을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SH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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