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보통 연말 연초에 이뤄지지만 주변 기업들 중에는 최근에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2023년 1분기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 시점, 올해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었는데, 올해 최저 시급은 작년보다 5.0% 인상된 금액으로 9,620원입니다.
최저 시급 기준 하루 일급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저 일급은 76,960원입니다. 최저 일급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하면 최저 월급은 2,010,580원이며, 최저 연봉은 24,126,960원입니다.
최저 시급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엔 각각 16.4%와 10.9%씩 올리는 엄청난 인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인상폭이 다시 줄어들었죠. 결국 2020년엔 2.87%, 2021년은 1.5% 인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시 인상률이 높아졌습니다.
최저 임금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동안 3일 이상 나오며 총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1주일 동안 일한 수당의 평균 1일 치를 유급휴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일을 나오며 하루에 4시간씩 일할 경우 4시간의 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을 가진 청소년에게 성년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최저 임금은 모두 9,620원으로 동일하며 이는 국적도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그럼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임금은 주당 48시간을 적용시켜 받을 수 있고 월 환산을 했을 때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9,620원을 적용하면 세전 2,010,580원이 되는데 실제 받는 건 각 사업장별로 떼어내는 보험과 소득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1,823,570원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로 짧게 고용할 경우엔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보험 3.3%만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명시된 내용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본 1,823,570원이란 금액은 누군가에겐 참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금액일 텐데,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워낙 심하다 보니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참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득이 잡힐 땐 언제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이 돼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얼마나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똑같은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올해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는데 이 또한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1.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부양가족의 수와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5백만 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 수가 1명일 땐 3백1십만 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만큼을 세액 공제 시켜줍니다. 결국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되는 퍼센트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지방소득세가 한번 더 공제되는 데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만큼 공제가 됩니다. 만약 소득세가 3십만 원이 나왔다면 10%인 3만 원이 지방소득세로 공제가 되어서 총 3십3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대표적인 연봉의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이 2천5백만 원의 경우, 공제액 195,430원으로 실수령액은 1,887,903원
연봉이 3천만원의 경우, 공제액 248,210원으로 실수령액은 2.251.760원
연봉이 4천만원의 경우, 공제액 399,800원으로 실수령액은 2,933,533원
마지막으로 연봉이 1억원의 경우, 공제액 1,788,240원으로 실수령액은 6,545,093원입니다.
연봉 4천만원과 1억원은 2.5배에 달하는 차이이지만 실수령액은 그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봉이 같은 경우에도 실수령액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으로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실 경우엔 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및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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