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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정거자앙 2023. 3. 3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할 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게 2년 간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업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기업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일 경우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말합니다. 각 해당 산업 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의 기업이란 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 이전 1년 간 5인 이상이 근무 중이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을 경우, 21년 또는 22년에 올린 총매출액이 근로자수 x 1천8백만 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을 할 때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만 승인된 후에는 매출이 더 늘거나 줄어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5인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 기업, 지역주력사업, 신리사이틀링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산업 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등의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없으며, 만 15 ~34세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엔 연소자 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한, 나이 기준이 만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군필자의 경우엔 군 복무 기간만큼 연동되어 만 39세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일용근로의 경우엔 미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지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이하로 근로했을 시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3개월 초과 대상자의 경우엔 제외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취업 중으로 판단되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신고 등으로 사업 중단을 증명하게 될 경우엔 신청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일 경우엔 좀 더 기준이 완화되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3개월 이하 고용 이력이 있을지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예정자 이거나 졸업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라면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자,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관 소재지 운영 기관을 지정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체결 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안내를 실시 하며 채용을 적극적으로 알선합니다. 이때 참여 기업이 청년을 직접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채용일로부터 10일 내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운영 기관은 10일 이내 대상자 명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 후 통보합니다.

-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운영기관은 2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후 2, 3회 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 후 9개월, 12개월이 되는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채용일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났으면 신청을 해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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