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올해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by 정거자앙 2023. 3. 29.

2023년 5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변합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또 어떻게 하면 손해 없이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면서 희망퇴직을 할 때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올해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만, 그래서 일을 하다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자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

 

오는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 정책이 강력하게 변경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개월 연장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5월부터는 4개월 늘어난 22개월 뒤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출 예정

 

현재 실업급여 일 한도액은 6만1568원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60%인 4만 6178원으로 인하할 예정으로, 변경 전에 하한 금액을 받으면 월 1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엔 최대 1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 개혁안이 통과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복 수급 지원 금액 축소

 

실업급여를 여러 번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말하는데요. 5월부터는 수급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줄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수급 후 2차로 또 수급을 받을 경우엔 입사지원 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구직활동 인정 및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변경됩니다. 1차, 2차, 3차 수급자의 경우 4주에 한 번씩은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4차 이상 수급자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과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정되던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고 횟수 제한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서 수급액을 수급 회차에 따라 최대 50%까지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여섯 번째 수급을 할 때의 이야기 입니다. 1차와 2차에서는 100% 지급을 하지만, 3차 수급부터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3차에서는 10%가 줄어들고, 4차에는 25%, 5차는 40%, 6차부터는 50%을 줄여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185만 원 받던 것이 92만 5천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장기 수급자의 수급 조건 변경

 

장기 수급자의 기준은 210일, 즉 7개월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들 입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3차까지 월 1회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만 하며, 4차부터는 월 2회 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5~7차는 주 1회 이상 입사지원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8차 이상은 구직 활동을 매주 1회 진행하도록 바뀝니다.

 

출석형 대면 만남 시작

 

기존에는 1차와 4차에 온라인으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월부터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만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5차수엔 실업인정을 두 건 이상 받아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활동 미 이행시 수급액 미지급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면접 후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당일 여러 재취업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한 번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위로차원의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며 사업주에게 부탁해 받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 사업주는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지 않게 부정 수급자를 잘 막을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