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지원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음으로 학업에 더 집중하면서 취업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이러한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1학기와 2학기로 구분됩니다.
먼저 1학기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로 2번의 신청을 받습니다. 1학기에 받을 수 있는 두 번의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1차 신청 기간은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였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5일 까지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을 못 한 분들은 아쉽지만 1학기 근로장학금은 도전할 수 없으며 2학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2학기 사업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신청 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도 오픈할 예정인데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까지 근로장학금 신청을 한 이력이 없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근로장학사업은 학기 중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방학 중에도 이뤄집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운영은 여름 방학인 7월과 8월 그리고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에 이뤄집니다.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신청은 보통 5월과 11월에 이뤄집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기간에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학자금 지원이 8구간 이하여야 하며 직전 학기 학점은 C0 수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70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우선 선발도 이뤄지는데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다자녀가정 자녀, 중증병을 앓고 있는 학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육아와 학업 병행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이 됩니다. 또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이나 봉사 유형 및 취업 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을 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
근로는 크게는 교내근로와 교외 근로로 나뉘며, 여기서 또 일반교내근로와 봉사유형, 일반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까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일반교내근로는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를 합니다. 봉사유형의 경우 장애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을 도와주는 봉사가 있고 외국인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봉사 근로가 있습니다.
일반 교외 근로의 경우 대학교 밖에서 근로를 하며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유형은 취업연계 협약을 맺은 근로기관에 해당 기관의 전공에 맞는 학생이 가서 취업 경험을 하는 근로입니다.
선발 기준
위에서 설명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에 다니고, C0 이상의 성적을 받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에 포함되는 학생이면 일단 대상자가 되며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해 대학이 배정받은 예산에 맞춰 선발을 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말씀드렸던 우선 선발의 경우도 기준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1순위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1순위에 포함됩니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구간부터 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3순위는 학자금 지원 7구간과 8구간의 학생입니다. 만약 1, 2순위에서 예산이 다 사용된다면 3순위 학생은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원 절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대학에서 신청 기간을 공지합니다. 그럼 학생이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후 대학은 신청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자체 기준에 의거해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이 어디서 일을 할지 각 기관에 맞춰 배정을 합니다. 배정까지 완료되면 선발된 장학생은 업무스케줄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 난 뒤 근로 스케줄에 맞춰 출근을 하고 근로할 때마다 출근부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지원 금액
시급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내 근로의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지급하며, 교외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11,150원을 지급합니다. 각 사업기간 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8시간까지로 학기 중엔 주 20시간까지, 방학 중엔 주 40시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 학기 최대로 수령가능한 근로 시간은 520시간까지 만큼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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